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5. 1. 27. 23:04잡 다한 트렌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1월 23일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 했으나 올해 부터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모든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 한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 유형 1: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유형 2: <기업>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 유형 1: 취업 애로 청년 신규 채용, 실업 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 유형 2: <기업> 청년 신규 채용.
  •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 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

  • 유형 1: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 유형 2: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              <청년>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18-24개월 차 각 240만 원).

신청방법

  • 유형 1: 기업이 고용 24에서 신청(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 필요).
  • 유형 2: <기업> 기업이 고용 24에서 신청(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 필요).
  •             <청년>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 날부터 고용 24에서 신청.

문의방법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 기관.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검색.

국번 없이 1350 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청년의 지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 2를 신설한 만큼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를 불러일으켜 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