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5. 1. 27. 02:15잡 다한 트렌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주거 정책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체에 따라 지원 조건과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
  • 직계 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480만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원 월세 범위 내 지원 가능 하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하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

방학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일때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